면세 기준부터 통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

최근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 데요.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를 준비하다가
최근 들어 통관 보류, 추가 서류 요청, 세금 부과 연락을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도착하던 택배가
요즘 들어 갑자기 멈추는 이유,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 미국 세관(CBP)의 심사 기준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 800달러 면세 기준은 그대로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800달러까지 면세니까 그 이하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이후,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에서 이 기준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기존에 800달러 이내이면 면세 한도 적용이 이제는 면세 한도 폐지로 인한 모든 물품의 세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

미국 세관은 이제 단순 금액보다 아래 항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800달러 이하라도 이제는 면세가 발생 됩니다.

다만 실제 이사목적의 택배는 “면세적용” 이 가능하여 저희 나우물류에서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유형

① “Gift”라고만 적은 경우

👉 상업용 또는 재판매 의심 → 통관 보류


② 가격을 과도하게 낮게 적은 경우

👉 허위 신고 의심 → 추가 서류 요청 또는 과세


③ 여러 품목을 한 박스에 섞어 보낸 경우

👉 전문 통관 대상 전환 → 개인 통관 불가 사례 다수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 특히 주의해야 할 품목

현재 미국 세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품목들은
표현 하나, 단가 하나만 잘못 적어도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 이제 개인 판단으로는 위험한 이유

과거에는 개인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해외배송이
이제는 사실상 준(準) 통관 업무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이 경우, 택배가 아니라 통관 설계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 전문가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점

미국 해외배송 전문 업체 “나우물류”는
단순히 “대신 보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핵심

👉 가장 큰 차이는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은

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 안전하게 통관되는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시간·비용·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 마무리 정리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는 더 이상
“박스에 담아 보내는 간단한 해외배송”이 아닙니다.

면세 한도는 그대로지만
세관은 훨씬 엄격해졌고
작은 실수 하나의 대가는 커졌습니다.

👉 지금 미국으로 택배 보내기를 준비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