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약품(감기약)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여 수출 신고없이 발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통관이 강화되었습니다. 의약품(감기약)을 다량으로 발송 시 반드시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명·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통관보류·조사의뢰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