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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CPSC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해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CPSC eFiling이란?

미국 통관 전, 소비자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사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가능 품목

※ 제품의 용도, 재질, 사용 연령 및 적용 안전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송 시 참고사항

CPSC 규제 대상 제품은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가 수취인분 또는 접수자에게 요청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누락되거나 제출이 지연될 경우 통관 보류, 배송 지연, 반송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장난감, 유아용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발송하시는 경우 반드시 접수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