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나우물류 입니다.
해외택배 신청에 앞서 “참고사항” 안내 드립니다.

해외택배는 현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고객님 물품을 전수검사 할 수 있으며
복불복으로 반송 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 국가 세관의 행정 조치로 인해 반송된 물품은 고객님께 “반송비”가 청구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국가를 제외 한 나라는 통관문제 (관세,통관,수취인부재,거부 등) 로 인해
반송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전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해외택배 반송시 반송비용에 지불되며, 추가적인 배송비, 관세는
신청인,수취인 분께서 직접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주)나우물류는 통관대행업체가 아니며, 해외택배 대행업체 입니다.

보증금은 정상도착시 영업일기준 2일이내 반환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