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세계 어디든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해외택배 해외배송을 보내드리는
주식회사 나우물류 입니다.
“엄마가 보내준 김치인데, 왜 캐나다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라면 몇 박스 보냈을 뿐인데, 통관이 안 된다고요?”
나우물류에 최근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건 고객님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원래 면세 한도가 CAD 20달러(약 2만 원)로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더해 2025~2026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전쟁, 캐나다 세관(CBSA)의 통관 심사 강화까지 겹치면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택배를 보내는 환경이 급격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은 나우물류가 수년간 캐나다 배송을 전문으로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한국에서 캐나다 택배 보낼 때 관세부터 통관, 금지 품목까지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우물류는 어떤 회사인가요?
나우물류는 한국에서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로 해외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택배 물류 서비스입니다. 유학생, 교민, 주재원, 개인 고객까지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며, 단순히 물건을 보내는 것을 넘어 통관 상담, 관세 안내, HS코드 기재 대행까지 종합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도착까지 함께”하는 것이 나우물류의 기본 원칙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 2026년 캐나다 관세, 뭐가 달라졌나요?
캐나다 관세 제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캐나다의 면세 한도(De Minimis)가 CAD 20달러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전까지 8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캐나다는 원래부터 해외 택배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이 훨씬 엄격했습니다.
여기에 2025~2026년 들어 상황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핵심 변화
첫째, CAD 20달러(한화 약 2만 원) 초과 시 관세 + GST/HST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물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선물(Gift)로 표기해도 CAD 60달러까지만 관세가 면제되며, 6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면세한도 이내더라도 실제 관세는 현지 세관에 물건 도착 후 판단하에 측정되어 안내갑니다.>
셋째,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의 X-ray 검사 및 랜덤 개봉 검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발 다량 발송자에 대한 정보 축적이 시작되면서, 반복 발송 시 세관 심사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넷째, 미국·캐나다 간 관세 전쟁의 여파로 캐나다 세관 전체의 통관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한국발 택배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인보이스 금액과 품목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우물류 Tip: 예전에 “그냥 Gift로 쓰면 괜찮다”는 경험은 2026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세관은 실제 물품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Gift 표기만으로 면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송 전 반드시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한국에서 캐나다로 보내면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캐나다 관세는 크게 두 가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관세(Customs Duty): HS코드에 따른 품목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GST/HST(부가가치세): 연방 GST 5%에 주(Province)별 판매세가 추가됩니다. 온타리오는 HST 13%, BC주는 GST 5% + PST 7%, 앨버타는 GST 5%만 적용됩니다.
즉, 관세와 GST/HST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물품이라도 수취인이 사는 주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 대략적인 관세율 예시:
의류 및 섬유류는 품목에 따라 12%에서 18% 수준으로, 캐나다는 의류 관세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0%에서 6.5% 수준입니다. 한캐 FTA 적용 시 무관세 가능 품목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품목에 따라 0%에서 12.5% 내외입니다. 라면의 경우 캐나다 HS코드 기준 약 6%이며, 한캐 FTA(CKFTA) 적용 시 2%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대부분 0%에서 5% 수준이지만, 배터리 포함 제품은 항공 운송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 및 성분에 따라 0%에서 8% 정도입니다. 다만 NHP(Natural Health Product)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 여기에 GST/HST(5~1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 10% + 온타리오 HST 13%라면, 물품 가격의 약 23%가 세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FedEx, UPS 등 민간 택배사를 이용하면 통관 대행 수수료(Brokerage Fee) CAD 25~30달러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3. 한캐 FTA(CKFTA),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한국과 캐나다는 2015년부터 자유무역협정(CKFTA: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 상당수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캐나다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의 99%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한캐 FTA의 관세 인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 택배’에서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할 수 있고, HS코드를 캐나다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라면의 한국 HS코드는 1902.30.1010이지만, 캐나다에서는 2104.10.00.90을 적용합니다. 한국 HS코드를 그대로 적어서 보내면 FTA 혜택인 2%가 아닌 기본관세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우물류 Tip: 나우물류에서는 한캐 FTA 적용이 가능한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해 드리고,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대행 기재하여 불필요한 관세를 최소화해 드립니다.
4. HS코드가 뭔가요? 캐나다는 왜 더 중요한가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6자리 또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캐나다에서 HS코드가 특히 중요한 이유:
첫째, 한국과 캐나다의 HS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라면 사례처럼, 같은 제품이라도 양국의 분류 체계가 달라 한국 HS코드를 그대로 기재하면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HS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통관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식품류의 경우 HS코드에 따라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검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고객님이 직접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찾아서 기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우물류에서는 접수 시 품목을 확인하고, 캐나다 세관 기준에 맞는 적합한 HS코드를 대행하여 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캐나다로 보낼 수 없는 품목, 알고 계시나요?
캐나다는 식품, 동물성 제품, 식물 관련 물품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내시는 품목 중에서도 캐나다 반입이 불가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
생고기 및 비가공 육류: 캐나다는 구제역 발생국에서의 육류 수입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비가공 상태의 생육은 수입이 불가합니다.
육류 성분 포함 가공식품 주의: 만두, 삼계탕, 육류 스프가 들어간 라면 등은 육류검역증명서(OMIC)가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2% 미만의 소량 육류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완전 가열 처리된 닭고기 제품, 밀봉 상온 보관 즉석식품 등 일부 품목은 승인된 시스템을 통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생과일, 채소, 씨앗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젓갈류 및 어류 가공품: CFIA에서 한국산 어류 제품에 대한 수입 불허 사례가 늘고 있으며, 냉동굴 등 일부 품목은 수입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NHP):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NPN(Natural Product Number) 인증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홍삼, 영양제 등은 소량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허용되지만, 수량이 많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녹용: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적용 대상이므로 반입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대표 품목:
김치(밀봉 포장), 김, 미역 등 해조류,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 과자류, 라면(비육류 스프),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한국 서적 등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통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우물류 Tip: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캐나다로 보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송 전 나우물류와 상담해 주세요.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대안 품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6. 나우물류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저희 나우물류는 단순히 물건을 접수받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 전 관세 사전 안내
고객님이 보내시려는 물품의 예상 관세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캐나다는 관세 외에 GST/HST, 통관 수수료까지 합산되면 예상보다 세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물품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관세가 예상됩니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려야, 나중에 수취인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를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상 관세는 평균%를 말씀드리고 있으며 실제 관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캐 FTA(CKFTA) 적용 확인
한캐 FTA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물품, 중고 물품, 선물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접수 시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 드립니다.
캐나다 기준 HS코드 대행 기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캐나다의 HS코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나우물류에서는 고객님이 보내시는 품목에 맞는 캐나다 세관 기준 적합한 HS코드를 확인하여 대행 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잘못된 HS코드로 인한 과다 관세 부과나 FTA 혜택 미적용, 통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작성 가이드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보이스 작성도 중요합니다. 캐나다 세관은 품목명, 금액, 용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품목명을 어떻게 쓰느냐, 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통관 속도와 관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인보이스 작성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지 품목 사전 확인
캐나다는 식품 관련 규제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접수 전에 보내시려는 품목이 캐나다 반입 가능한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통관 불가로 인한 반송이나 폐기 처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제한 및 금지품목으로 인한 반송 및 폐기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송인에게 청구됩니다.>
7. 캐나다 관세,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캐나다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캐 FTA(CKFTA) 활용하기
한국산 제품은 한캐 FTA 협정에 따라 많은 품목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우물류에서는 FTA 적용 가능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선물(Gift) 표기 활용하기
캐나다는 선물로 발송되는 물품에 대해 CAD 6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택배 상자 안에 선물임을 알 수 있는 카드나 메모를 넣고, 인보이스에 “Unsolicited Gift”로 표기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품목 신고
품목명을 모호하게 쓰면 세관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Goods”나 “Gift”가 아닌, 구체적인 품목명과 용도를 영어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Korean Red Pepper Paste (Gochujang) – for personal use” 이런 식으로요.
적정 금액 신고
과소 신고는 절대 금물입니다. 캐나다 세관이 금액 조작으로 판단할 경우 물품 압류, 벌금, 향후 통관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의 경우, 일부러 가격을 낮춰 기재하면 모조품으로 판단하여 반송되거나 벌금성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실제 구매가 또는 합리적인 시장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세요.
EMS(우체국 국제특송) 활용 고려
FedEx, UPS, DHL 등 민간 택배사를 이용하면 관세 외에 통관 대행 수수료(Brokerage Fee)가 CAD 25~30달러 이상 추가로 발생합니다. 반면 우체국 EMS를 통해 발송하면 이 통관 대행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나우물류에서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배송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 사용 목적 명시
상업용으로 오인되면 추가 관세 및 정식 수입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For personal use only, not for resale” 문구를 포함하세요. 특히 같은 품목을 다량으로 보낼 때는 상업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8. 이런 실수는 꼭 피하세요
품목명을 “Gift”나 “Sample”로만 기재
이렇게 쓰면 통관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캐나다 세관은 정확히 어떤 물품인지 알아야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Gift로만 표기하면 오히려 세관의 의심을 사서 개봉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
“관세 아끼려고” 100달러짜리를 20달러로 신고하면, 오히려 세관의 집중 심사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 CBSA는 X-ray 검사를 통해 실제 물품과 신고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하면 택배를 개봉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적발 시 가산세와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류 성분 포함 식품을 확인 없이 발송
한국에서 흔한 라면, 만두, 육포, 삼계탕 등에는 육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육류 성분이 2% 미만이라도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서류 없이 발송하면 통관 거부, 반송, 심한 경우 폐기 처리됩니다.
동일 품목 대량 발송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보내면 상업용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수량을 분산하거나 간격을 두고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캐나다 세관은 다량 발송자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반복 발송 시 세관 심사 빈도가 높아집니다.
한국 HS코드를 그대로 기재
한국과 캐나다의 HS코드 체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HS코드를 그대로 적으면 캐나다에서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캐나다 기준 HS코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9. 나우물류 이용 고객 후기
“토론토에 있는 딸한테 김치랑 반찬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건 보낼 수 있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나우물류에서 품목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고, 육류 들어간 건 빼고 대안까지 알려주셔서 무사히 통관됐습니다.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 캐나다 유학생 학부모, 김○○ 님
“예전에 다른 곳 통해서 보냈다가 관세가 물건값보다 더 나온 적이 있어요. GST에 통관 수수료까지 합쳐져서요. 나우물류는 보내기 전에 예상 세금을 미리 알려주시고, HS코드도 캐나다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 주셔서 FTA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여기로 보냅니다.”
— 밴쿠버 교민 고객, 박○○ 님
“캘거리에 이민 와서 한국 화장품을 자주 받는데, 전에는 품목명을 대충 써서 통관이 2주 넘게 걸린 적도 있었어요. 나우물류에서 인보이스 작성법부터 한캐 FTA 적용까지 다 도와주셨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받았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 앨버타 교민 고객, 이○○ 님
마무리하며 — 2026년 캐나다 택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026년 현재, 한국에서 캐나다로 택배를 보낼 때 관세와 통관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캐나다는 면세 한도가 낮고, 식품 규제가 까다로우며, GST/HST까지 추가되어 다른 나라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캐 FTA를 제대로 활용하고, 정확한 HS코드를 기재하고, 금지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과 통관 지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나우물류는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세 사전 안내, 한캐 FTA 적용 확인, 캐나다 기준 HS코드 대행 기재, 금지 품목 사전 확인, 인보이스 작성 가이드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가 아니라, “보내기 전에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나우물류가 지향하는 해외배송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택배 관세, 통관, 금지 품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우물류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