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세계 어디든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해외택배 해외배송을
보내드리는 주식회사 나우물류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현재 세금과 통관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은 800달러 이하 면세”라는 안내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CBP는 2025년 8월 29일부터 국제우편·전자상거래 저가 화물에 대한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를 중단하는 방향의 가이던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CBP는 2026년 2월 28일부터는 기존의 특정 방식 대신 ad valorem 방식 적용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800달러 이하니까 무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개인이 해외에서 미국 내 친구·친척에게 보내는 bona fide gift(진정한 선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CBP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이 100달러 이하인 경우 duty and tax free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같은 수취인이 같은 날 같은 발송인에게 받은 선물 합계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선물이어야 합니다.
또 CBP는 일반적으로 개인·상업 수입 모두 2,500달러 미만은 informal entry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 종류와 규제 기관 개입 여부에 따라 별도 심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은 지금 예전식 800달러 자동 면세 인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 선물은 100달러 이하일 때 duty/tax-free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식품, 화장품, 동물성 성분, 식물성 물품, 배터리 제품은 금액보다 규정 준수 여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2. 미국은 식품 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실 때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품목이 바로 식품류입니다.
FDA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는 모든 식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 제안될 경우 Prior Notice(사전신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신고는 CBP를 통한 방식이나 FDA의 PNSI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우편(mail) 발송도 Prior Notice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DA는 또 개인 사용 목적의 식품도 prior notice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용이니까 그냥 괜찮겠지”가 아니라, 품목에 따라 FDA 사전통보가 필요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으로 보낼 때 주의가 큰 식품
- 라면, 과자, 김, 소스류, 장류 등 가공식품
- 건강식품, 비타민, 홍삼류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식품
- 김치, 반찬류, 젓갈류
- 육류 성분 포함 식품
특히 USDA APHIS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중
육류, 계란, 우유 및 기타 동물성 제품,
신선 과일·채소,
식물·종자,
흙(soil)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CBP도 대부분의 외국산 육류·육가공품은 미국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 육포, 사골류, 육수류, 햄·소시지 성분이 있는 제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우물류 Tip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실 때는
“먹는 것”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
정확한 품명, 성분 성격, 수량, 용도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을 위한 나우물류 서비스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서 물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
나우물류가 도와드립니다.
한국 집하장 주소 제공
미국에서 연락 주시면 나우물류 한국 집하장 주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실 때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택배 수령 및 보관
한국 집하장에 도착한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립니다.
여러 쇼핑몰에서 나눠 주문하신 물건도 한곳에서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합포장 서비스
여러 택배를 하나로 합포장해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A쇼핑몰 화장품 1박스
- B쇼핑몰 의류 1박스
- C쇼핑몰 생활용품 1박스
이렇게 따로 온 물건을 한 번에 합포장해 미국으로 발송하면,
배송비와 포장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정 사진 안내
나우물류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수령 → 검수 → 합포장 → 최종 포장 → 발송 전 과정을 사진으로 안내드린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계셔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 훨씬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4. 미국으로 어떤 물건을 보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내는 품목
- 화장품
- 의류
- 생활용품
- 책, 교재
- 소형 전자제품
- 밀봉 포장 가공식품
- 유학생 개인 생활용품
화장품은 보낼 수 있나요?
네, 많이 보내는 품목입니다.
다만 FDA는 수입 화장품도 미국 내 제품과 같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수입 시 제품 설명, 제조자 정보, 수입자 정보, 라벨 표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 화장품을 보낼 때는
- 제품명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 성격이 화장품인지 의약외품성 주장 제품인지 구분되어야 하며
- 라벨·제품설명이 너무 모호하면 안 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품목
- 육류 성분 식품
- 김치, 반찬, 젓갈류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리튬배터리 포함 전자제품
- 신선 식품
- 식물, 씨앗, 흙 관련 품목
특히 APHIS는
신선 과일·채소,
식물·종자,
동물성 식품,
흙 등을 제한 또는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 HS코드와 인보이스는 미국 통관의 핵심입니다
미국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확한 품목 설명과 인보이스 작성입니다.
인보이스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
- 발송인 이름 / 주소 / 연락처
- 수취인 이름 / 주소 / 연락처
- 영문 품명
- 수량
- 단가 / 총금액
- HS코드
- 원산지
- 용도 (Gift / Personal Use / Commercial 등)
FDA는 화장품 수입 심사에서
Manufacturer, Importer/Consignee, Product Description 같은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신고 데이터가 있을수록 전자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작성 시 주의사항
- “Cosmetics”처럼 너무 넓은 표현보다
Facial Cream / Lip Tint / Shampoo Bar / Cotton Pads처럼 구체적으로 적기 - “Food”라고만 쓰지 말고
Instant Noodles / Seaweed Snack / Soybean Paste처럼 구체화하기 - Gift인지 Personal Use인지 Commercial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 저가 신고하지 않기
나우물류에서는 품목별 HS코드와 영문 표기를 보다 안전하게 정리해 드리고,
미국 통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보이스 작성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6.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 보낼 때 배송 방식은?
특송 (FedEx / UPS / DHL 등)
장점
- 빠른 배송
- 실시간 추적 가능
- 통관 대응이 비교적 빠름
추천 상황
- 급하게 보내야 할 때
- 고가 제품
- 일정이 중요한 유학생/출장/이민 서류 및 물품
EMS / 우체국 국제우편
장점
- 비교적 안정적
- 특송 대비 비용 부담이 낮을 수 있음
추천 상황
- 일반 개인택배
- 가벼운 생활용품
-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경우
해상 운송
장점
- 대형·중량 화물에 유리
- 이삿짐, 장기체류 짐에 적합
추천 상황
- 유학생 짐
- 귀국·이사 화물
- 대량 물품
7. 미국 해외택배 보낼 때 꼭 피해야 할 실수
1) “미국은 800달러 이하면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안내하면 안 됩니다.
CBP는 2025년 8월 29일부터 국제우편·전자상거래 저가 화물의 de minimis duty-free treatment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식품인데 Prior Notice 없이 보내는 것
FDA는 모든 사람·동물용 식품의 미국 반입에 Prior Notice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용도 예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3) 육류 성분이 있는 식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USDA APHIS와 CBP는 육류·유제품·계란·기타 동물성 식품을 제한 또는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화장품명을 너무 대충 적는 것
화장품은 FDA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 설명과 제조자/수입자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5) 배터리 제품을 무신고로 보내는 것
보조배터리, 무선충전기, 전자기기 등은 항공운송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운송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튬배터리는 운송사별 규정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나우물류 미국 해외택배 서비스 총정리
미국 거주 한인분들을 위한 서비스
- 한국 집하장 주소 제공
- 택배 수령 및 안전 보관
- 여러 택배 합포장
- 사진 검수 및 포장 안내
- 인보이스 작성 지원
미국 통관 지원 서비스
- HS코드 작성 지원
- 품목별 영문 표기 정리
- 식품/FDA 주의사항 안내
- 화장품/생활용품/전자제품 통관 체크
- 반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꼼꼼한 포장 서비스
- 기본 완충 포장
- 파손 위험 품목 강화 포장
- 필요 시 우드포장 상담
9.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 미국 유학생에게 생활용품, 화장품, 간식을 보내고 싶은 가족
- 미국 거주 교민이 한국 쇼핑몰에서 여러 건 주문 후 합배송 받고 싶은 경우
- 이사·장기체류용 개인짐을 보내려는 분
- 식품·화장품·생활용품을 안전하게 통관시키고 싶은 분
- 인보이스와 HS코드가 어려운 분
마무리하며 한국에서 미국택배 나우물류가 도와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는 단순히 배송비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CBP 관세 기준, FDA 식품 사전신고, USDA/APHIS 농축산·식물 규정, 화장품 정보 정확성까지 함께 봐야 실제 통관이 매끄럽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미국의 저가 화물 면세 기준 안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정보만 믿고 보내면 예상치 못한 통관 지연이나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해외택배를 보내실 예정이라면,
발송 전에 물품 종류와 용도만 알려주세요.
나우물류가 품목 확인부터 합포장, 인보이스, 통관 체크, 발송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