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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든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해외택배 해외배송을 보내드리는
주식회사 나우물류 입니다.

세금, 통관, 선물 기준까지 나우물류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택배 보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캐나다에 있는 가족에게 선물 보내는데 관세가 붙나요?”
“유학생 자녀에게 옷이랑 화장품, 간식 보내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택배는 보냈는데 왜 수취인에게 세금 안내가 오는 거죠?”

요즘 나우물류에 정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처럼 “해외에서 받은 택배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당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편으로 들어오는 물품도 원칙적으로 GST가 붙을 수 있고,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우편 반입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5% GST와 해당 물품의 관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선물은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기준, 한국에서 캐나다로 택배를 보낼 때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실제 문의가 많은 항목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우물류는 단순히 박스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정확한 인보이스 작성부터 합포장, 사진 안내, 통관 주의사항 체크까지 함께 도와드리는 해외배송 파트너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택배 왜 세금 문의가 많을까요?

캐나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개인 택배도 세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물은 CBSA가 세금과 관세를 산정하고, 캐나다 우체국(Canada Post)이 이를 징수합니다.
과세 또는 세금 부과 대상 우편물에는 Canada Post의 처리수수료 CAN$9.95도 붙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선물 보냈다”는 느낌으로 보냈더라도, 캐나다에서는 수입물품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택배를 받기 전에 세금 납부 안내를 받거나, 배송기사 또는 우체국에서 금액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캐나다 세금 구조,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캐나다로 들어가는 국제우편물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세 검토 대상입니다. CBSA는 우편 반입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5% GST를 부과할 수 있고,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관세도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HST나 PST,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보내는 경우

캐나다에서 개인이 받은 해외 선물CAN$60 이하이면 관세와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CAN$60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 적용 가능한 세금과 관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CAN$200짜리 선물이면 CAN$140에 대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 CBSA의 공식 안내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해도, 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면 수취인이 추가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을 여러 개 합쳐 보내면 생각보다 신고가액이 쉽게 올라갑니다.

일반 물품으로 보내는 경우

일반 물품은 선물 면세기준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CBSA는 우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이 GST와 duty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즉, “개인사용”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자동 면세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캐나다는 ‘선물 CAN$60 이하’가 아니면, 소액 택배라도 세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2. 그럼 관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관세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원산지(origin)품목분류(HS/관세분류) 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봅니다. CBSA도 관세 계산의 핵심 요소로 이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한국산 제품 여부입니다. 한국산 제품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CKFTA) 대상이 될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관세율이나 특혜관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원산지 규정과 증빙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BSA는 일반적으로 CKFTA의 원산지 증빙으로 BSF760 Certificate of Origin을 안내하고 있고, 다만 비상업적 casual goods는 원산지 증빙요건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우물류에서는 캐나다 발송 시 물품명을 막연하게 적지 않고, 품목을 구체화하고 원산지를 분명하게 적는 작업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캐나다 택배로 많이 보내는 품목들

실제로 문의가 많은 품목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

스킨, 로션, 크림, 마스크팩 같은 일반 화장품은 많이 보내는 품목입니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화장품과 소비자제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개인용과 판매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Health Canada는 화장품의 상업적 판매 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용 반입과 상업용 반입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인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도 인보이스에는
Body lotion
Facial cream
Sheet mask
처럼 정확한 품목명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류와 생활용품

의류, 신발, 주방용품, 책, 소형 생활용품은 비교적 일반적인 개인 발송 품목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품목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CBSA는 화물 설명은 plain language로, 물건의 특성이 드러나게 작성해야 하며, used 물품이면 앞에 used를 붙이라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수량, 포장형태, 무의미한 문구는 품목 설명란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clothes 보다는 Used cotton shirts
kitchenware 보다는 Stainless steel cookware
처럼 적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간식과 식품

라면, 김, 과자, 조미식품 같은 품목은 캐나다로 자주 보내지만, 식품은 다른 품목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개인용 식품이라도 개인사용 목적이어야 하고, 정해진 수량 한도 내여야 하며, 다른 동식물·검역 관련 법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구매나 국제배송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간식이니까 아무거나 괜찮다”가 아니라
품목별 성격, 성분, 수량을 봐야 합니다.
특히 육류 성분, 동물성 원료, 특정 농산물 계열은 사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 비타민, 건강제품

건강제품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Health Canada는 개인용 반입의 경우 1회 치료분 또는 90일분 중 더 적은 양까지만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반드시 원래 포장 또는 원래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홍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류는 단순히 “supplements”로 보내기보다, 정확한 제품명과 수량을 먼저 점검한 뒤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터리 제품

보조배터리, 노트북, 태블릿, 무선기기처럼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 생활용품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Transport Canada는 리튬배터리의 운송과 수입이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ct/Regulations 대상이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즉, 배터리 제품은 캐나다 통관 이전에 항공운송 자체 규정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우물류에 미리 알려주시면 포장과 발송 가능 여부를 먼저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4. 인보이스를 어떻게 적느냐가 통관 결과를 바꿉니다

캐나다 통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금지품”보다 오히려 애매한 인보이스입니다.
CBSA는 품목 설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라고 하고, used 제품이면 그 사실도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즉, 포괄어 대신 실제 물건 이름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우물류가 인보이스 작성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5. 나우물류는 캐나다 해외택배를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캐나다에 계신 가족, 자녀, 유학생, 교민분들이 한국 물건을 받아야 할 때 가장 번거로운 부분은 “주문은 여러 곳에서 했는데, 해외배송은 한 번에 받고 싶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우물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와드립니다.

한국 집하장 주소를 안내해 드리고,
국내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한곳으로 모아 수령한 뒤,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박스를 하나로 합포장하고,
포장 전후 상태를 사진으로 안내해 드리고,
캐나다 통관에 맞게 인보이스를 정리해 발송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캐나다는 수취인에게 세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 전에 예상 가능한 세금 구조와 주의 품목을 미리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 배송의 경우 CBSA가 세금과 관세를 평가하고 Canada Post가 이를 징수하며, 과세 우편물에는 CAN$9.95 처리수수료가 추가됩니다.

6. 한국에서 캐나다 택배 보낼 때 자주 하는 실수

“선물이라고 쓰면 다 면세겠지”

아닙니다. 캐나다의 선물 면세는 CAN$60 이하일 때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과 관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품목명은 대충 적어도 괜찮겠지”

오히려 이런 경우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CBSA는 구체적인 plain language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강식품은 그냥 비타민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건강제품은 개인용 수량 제한과 원포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배터리 제품도 일반 전자제품처럼 보내면 되겠지”

리튬배터리는 위험물 규정 대상입니다. 물건보다 먼저 운송조건을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에서 캐나다 택배는 단순히 박스를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선물 기준, 세금 구조, 품목 설명, 식품 제한, 건강제품 수량, 배터리 규정까지 생각보다 체크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보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우물류는 캐나다로 물건을 보내시는 고객분들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이 물건 보내도 될까?”
“인보이스는 어떻게 적어야 하지?”
같은 고민을 덜 수 있도록, 발송 전 단계부터 하나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족에게 선물 보내실 때,
유학생 자녀에게 생활용품과 간식을 보내실 때,
한국 쇼핑몰에서 여러 택배를 받아 합포장해 보내고 싶으실 때,
나우물류가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해외배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