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나우물류 해외택배 서비스는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물품목록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고객님께 물품목록 양식을 받고 있으며,
도착한 택배는 (주)나우물류 물류팀에서 내용물(택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상이한 금지.제한품목을 사전에 체크하여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확인 절차이며, 보내주신 물품목록과 고객님 박스가 맞는지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발송할 수 없는 제품을 다른 품목으로 허위 기재시는 엄연한 불법 사항이며,
발송인 즉 고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고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꼭 주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송금지품목으로 인한 통관 및 발송지연 폐기 처리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