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통관 정책 변경으로 인해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 소액면세제도(De Minimis)가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배송하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미국 소액면세 폐지 (8월 29일부)
- 기존: 미국 도착 당일 기준 총 물품가 USD 800 이하일 경우 관세 면제
- 변경: 8월 29일부터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 금액과 무관하게 통관 진행
→ 통관 소요시간 증가 및 지연 예상 - HS코드에 따른 15%관세율 적용
2. 상호 관세 적용 (8월 7일부)
- 국가별로 10%~41%의 상호 관세율 적용
- 관세 회피 적발 시 추가 관세 40% 부과 가능
-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25% → 15%로 완화 조정 (예: 자동차, 부품 등)
3. 특정 구리 제품에 대한 50% 특별 관세 적용 (8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