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세계 어디든 간편하고 안전하게 해외택배, 해외배송을 도와드리는
해외배송 전문기업 주식회사 나우물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미국 해외택배,
한국에서 미국택배 보내는 방법,
그리고 2026년 현재 기준 미국 해외배송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 보낼 수 있나요?”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미국 유학생 짐도 보낼 수 있나요?”
“김치나 라면 같은 식품도 미국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800달러 이하면 관세 안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미국 세관에서 통관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2026년 들어 통관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내용은 지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관세(세금),통관기준, 통관서류 등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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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현재, 미국 통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이후,
2026년 6월 2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를 규정 자체에 반영해 “무기한 중단”으로 확정했습니다.
특송(FedEx·UPS·DHL)이든 우편(EMS)이든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행 화물은 목록통관 또는 정식통관 대상입니다.

둘째, 2026년 7월 24일부터 우편물도 새로운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2,500달러 이하 국제우편 화물은 새 우편 목록통관 절차를 따라야 하며,
HTS 10자리 세번, 원산지, 정확한 가액, 관세율 등 훨씬 상세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나 면세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물품의 HS코드 및 품목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날부터 일반 관세가 우편 화물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기존에 임시로 적용되던 정액 방식(건당 80~200달러)은 2026년 2월 28일로 끝났고,
7월 24일부터는 MFN 기본관세, Section 232, Section 301 관세가 우편 화물에도 정식으로 적용됩니다.

넷째, 한국발 물품에는 현재 최대 12.5% 관세가 적용되며,HS코드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가 무효화되고 10% Section 122 할증이 도입됐으나,
이 할증은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같은 날부터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가 발효되어,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본관세(MFN)를 포함해 총 12.5% 상한이 적용됩니다.(품묵에 따라 상이)

다섯째, 그런데 100달러 이하 선물 면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미국의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내는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은
100달러 이하까지 여전히 면세가 유지
됩니다.
CBP도 이번 규정 개정에서 이 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작은 선물은 여전히 면세로 보낼 수 있고,
그 이상은 정확한 신고가 답
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품목의 가치를 속여 100달러 미만으로 기재시에는 현지세관에서 실제 가치 증빙서류를 수취인분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증빙이 되지 않을경우 추가 관세 또는 반송 및 폐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0달러 이하 선물 면세 조항은 유지 되지만 보장 조항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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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택배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옷과 생활용품을 보내야 할 때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한국 식품과 선물을 보내야 할 때
미국으로 이사 간 가족에게 남은 짐을 보내야 할 때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보내고 싶을 때
미국 출장자나 주재원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야 할 때
미국 행사장, 전시회, 팝업 행사에 샘플을 보내야 할 때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댈러스 등
미국 전역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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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미국택배로 자주 보내는 품목

첫 번째는 의류와 신발입니다.

티셔츠, 바지, 자켓, 속옷, 양말, 운동화, 슬리퍼, 가방 등
가장 많이 보내는 품목입니다.

인보이스에는 “Clothes”라고만 쓰지 마시고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Used clothing for personal use
T-shirts for personal use
Pants for personal use
Shoes for personal use
Backpack for personal use

참고로 의류·신발·섬유류는 미국 기본관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라
신고금액에 따라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식품입니다.

김, 라면, 과자, 고추장, 된장, 참기름, 미역, 차류, 조미료, 김치류, 가공반찬 등
문의가 가장 많은 품목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선물은 원칙적으로 면제 정책이 적용되지만,
특송사에 따라 사전신고 확인번호(PNC#)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육류 성분, 유제품 성분, 생식품, 씨앗류, 건강식품, 액상류, 분말류, 가공반찬류
통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품은 보내기 전에
제품명, 성분표, 수량, 제조사, 유통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FDA 관련 서류는 일반 고객님이 직접 작성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접수 전 저희 나우물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과 세면용품입니다.

스킨, 로션, 선크림, 클렌징폼, 샴푸, 바디워시, 핸드크림, 마스크팩 등
한국 화장품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수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판매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Skin care products for personal use
Cosmetic lotion for personal use
Hand cream for personal use
Toiletries for personal use

네 번째는 생활용품입니다.

수건, 침구류, 문구류, 주방용품, 플라스틱 용기, 물컵, 청소용품, 욕실용품 등도
미국 유학생이나 장기 체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품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 서류, 학용품입니다.

전공 책, 참고서, 노트, 필기구, 서류, 증명서 등입니다.
정리는 쉬운 편이지만 책은 무게가 많이 나가므로
박스 무게와 수량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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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택배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명을 정확하게 적고, 신고금액을 실제 가치에 맞게 적는 것입니다.

새 통관 절차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상세한 신고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래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Goods
Items
Stuff
Personal things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중고 의류는 Used clothing
운동화는 Shoes
수건은 Towels
김은 Dried seaweed
라면은 Instant noodles
화장품은 Skin care products
책은 Books
생활용품은 Household goods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비고란에 아래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Personal use only.
Not for resale.
Gift for family member.
Household goods for personal use.
Personal effects for perso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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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택배, 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800달러 이하 무조건 면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100달러 이하 개인 선물 → 진정한 선물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 유지
② 그 이상 금액 → 품목별 기본관세 + Section 301 관세(한국은 MFN 포함 최대 12.5%) 적용 (품목에 따라 상이)
③ 우체국 EMS 발송 시 → 발송인이 관세를 미리 납부하는 DDP 방식으로 운영
④ 특송 발송 시 → 발송인,수취인 선택가능

여기에 품목에 따라 통관수수료나 별도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정확한 품목명·적정 신고금액·개인 사용 목적을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하는 것
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면 통관이 빨라지고, 대충 하면 지연·반송·가산세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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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배송 포장 시 주의사항

미국 해외택배는 이동 거리가 길고
여러 물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택배보다 충격, 압력, 이동 횟수가 많아
박스가 약하거나 완충이 부족하면
파손, 찌그러짐, 누수, 터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품목은 포장을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유리병
화장품
샴푸, 바디워시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 된장
김치, 반찬류
액상 세제
깨지기 쉬운 생활용품
전자제품 주변기기

액상류는 뚜껑을 단단히 잠그고 비닐 포장 후 완충재로 감싸주세요.
식품류는 개별 포장 후 냄새와 누수가 없도록 한 번 더 밀봉해 주세요.
리튬배터리 포함 제품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나우물류는 발송 전 박스 상태와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 포장이나 합포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파손이 위험한 물건들은 우드포장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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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택배 인보이스 작성 예시

한국어 품명영문 품명 예시목적
중고 의류Used clothingPersonal use
티셔츠T-shirtsPersonal use
운동화ShoesPersonal use
수건TowelsPersonal use
BooksPersonal use
Dried seaweedPersonal consumption
라면Instant noodlesPersonal consumption
과자Korean snacksPersonal consumption
화장품Skin care productsPersonal use
샴푸ShampooPersonal use
생활용품Household goodsPersonal use

비고란 문구 예시입니다.

Personal goods and gifts for family member, not for resale.

유학생에게 보내는 경우

Personal items for student use, not for resale.

가족에게 선물로 보내는 경우

Gift for family member, personal use only, not for re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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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택배,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야 하는 분
미국 유학생 자녀에게 옷, 책, 생활용품을 보내야 하는 분
한국 식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 분
바뀐 관세 제도 때문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여러 쇼핑몰 물품을 한곳에 모아 합포장하고 싶은 분
영문 인보이스와 HS코드 작성이 어려운 분
박스 포장부터 해외발송까지 한 번에 맡기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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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국 해외택배는 나우물류를 이용할까요?

미국 해외택배는 운송장만 출력해서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신고 정보가 훨씬 까다로워져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 물품을 한 번에 정리해 합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쇼핑몰 구매 물품, 가족이 따로 보내는 물품, 집에서 준비한 물품을
나우물류로 모아 합포장 후 미국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문 품명과 HS코드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새 통관 절차에서 요구하는 상세 신고 정보를
품목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세 번째, 바뀐 미국 통관 기준을 반영해 안내드립니다.

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전자제품, 배터리 제품 등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접수 전에 점검해 드립니다.

네 번째, 포장 보완과 합포장이 가능합니다.

발송 전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 포장, 완충 포장을 도와드립니다.

다섯 번째, 처음 보내는 분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작성, 물품명 정리, 인보이스, 관세 안내까지
접수부터 발송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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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정보

받는 분 영문 성함
미국 주소 (주, 도시, ZIP 코드 포함)
미국 현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는 물품 목록
수량
대략적인 구매금액 (관세 산정에 중요합니다)
새 상품인지 중고 물품인지
선물 목적인지 여부
식품 포함 여부
화장품 포함 여부
배터리 제품 포함 여부
박스 수량
대략적인 무게와 박스 크기

이 정보가 있으면
배송 가능 여부, 예상 비용, 예상 관세, 인보이스 작성까지
훨씬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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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택배 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아직도 800달러 면세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두 번째, 신고금액을 너무 낮게 적는 것입니다.

실제 가치와 크게 다르면 통관 보류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게 적어서 관세를 피하는 방식은 지금 제도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세 번째, 물품명을 대충 적는 것입니다.

Goods, Items, Stuff로는 새 통관 절차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류·유제품 성분이 들어가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취인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관세 안내와 배송 과정에서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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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택배 총정리

2026년 현재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는
품목, 신고금액, 인보이스, 관세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00달러 소액면세는 규정으로 폐지 확정되었고,
우편 화물도 2026년 7월 24일부터 새 통관 절차를 따릅니다.
한국발 물품에는 기본관세를 포함해 최대 12.5%(품목에 따라 상이)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100달러 이하 개인 선물 면세만 예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여전히 FDA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의류·신발은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금액이 낮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자”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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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선물,
유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식품과 화장품까지.

제도가 복잡해졌다고 해서
미국으로 물건을 못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미국 해외택배, 한국에서 미국택배, 미국 해외배송은
해외배송 전문기업 나우물류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물품이 미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나우물류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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